[교육부]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0-12-01 12:36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시행) 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첨부된 가이드라인 자료를 참고하셔서 연구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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