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8-24 22:04 | |||||||||
|
||||||||||
IRB 심의면제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시어, 연구자께서 진행하시는 연구가 심의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면제 대상인 경우, "심의면제"를 신청하시어 연구개시 이전에 "심의면제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설문조사, 인터뷰, 대면조사 등을 활용하는 모든 연구를 의미합니다. |
||||||||||
이전글 | [보건복지부]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지침(IRB) |
다음글 | 선교신학 56집 논문투고 안내(9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