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수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24-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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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제17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사건 이첩)

1)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해당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그 사건을 이첩한다.

  제17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한국선교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7조 2)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공지합니다.

한국선교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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