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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2-10-11 1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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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교신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2022년 8월 12일(우체국 소인)에 익명으로 제기된 「선교신학」에 게재된 한 논문의 표절 의혹을 심의한 결과, 연구윤리 규정 제13조 2항의 “제보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와 동 규정 제17조 2항의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년이 경과된 부정행위는 해당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그 사건을 이첩한다.”에 의거해, 해당 사건을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의함. 2022년 10월 11일 한국선교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권오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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