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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1-04-18 1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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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윤리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특수관계 공동저자 (2021년 4월 17일 개정) 1) 특수관계 공동저자인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저자의 역할 및 활동 사항을 담은 확인서를 논문투고시 제출해야 한다. 2) 만일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부당한 저자표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연구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Article 5. Affiliate Co-Authors (Revised April 17, 2021) 1) The affiliate co-authors should submit a report including each author’s role and academic activity for investigation of invalid authorship. 2) If the invalid authorship of the affiliate co-authors is confirmed, the Committee should notify the result of misconduct to the institutions (e.g., school and affiliation) from which the author(s) received any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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