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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8-03-01 2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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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관련 연구윤리규정 개정안내 및 생명윤리교육(온라인) 안내
한국선교신학회 연구윤리규정의 개정(2018년 2월 24일 개정, 2018년 9월 1일 시행)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설문조사, 인간행동연구 등)를 진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개시 이전에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혹은 공용 e-IRB(소속기관이 없거나, 소속기관에 IRB가 없는 경우)에서 사전심의(혹은 심의면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고, 심의번호(혹은 심의면제 확인)를 논문의 서두에 각주로 밝히고, 심의(혹은 심의면제)확인서를 편집장인 이선이 교수(seonyi-lee@hanmail.net)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8년 2월 24일 이후부터 모든 논문 투고자들은 아래 수료증을 편집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온라인교육) 수료증”(2시간 교육, www.irb.or.kr 제공)
<생명윤리(온라인)교육 안내>
1. http://www.irb.or.kr/ 접속(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5. 수료증 다운받아서 이선이 편집장(seonyi-lee@hanmail.net)에게 보내기
올바른 연구윤리/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선이 편집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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