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선교신학회(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이하 ‘본 학회’라 칭함)의 학술활동과 논문의 발표, 투고,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연구 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 참여자 및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에 기고한 모든 연구자의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의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및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본 학회가 제공하는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연구윤리강화 교육의 지속적인 참여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함)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또는 연구자료(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연구결과(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①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②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행위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③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단, 이미 출간된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소개하는 차원에서 1회에 한해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본을 투고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논문의 각주 1번에서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편집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논문 투고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함)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행위로 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5조 (특수관계 공동저자) <2021년 4월 17일 개정>
1) 특수관계 공동저자인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저자의 역할 및 활동 사항을 담은 확인서를 논문투고시 제출해야 한다.
2) 만일 특수관계 공동저자의 부당한 저자표시가 확정된 경우에는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연구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 (생명윤리) <2018225일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
1)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단,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와 운영)
1) 제4조의 부정행위를 규제하고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이해충돌 방지)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 중 1인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관장케 한다. 
2) 학회장과 편집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심사대상자의 동일 기관 소속인 위원은 해당 사건 심사시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장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배제된 위원 수만큼 임시로 위원을 임명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 착수 및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⑤ 연구윤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및 기록)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회의록에 회의 내용을 가급적 상세히 기록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한 제반과정 및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실명으로 위원회에 직접,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다.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2024년 2월 24일 개정>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 심의, 판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제18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재심의)
재심의 요청은 판정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 위원회에서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 (판정과 징계) <2017225일 개정>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판정하고, 해당 징계조치를 취한다.
1) 경고 -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2) 게재 철회 -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학회 홈페이지 공고 -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한다. 
  예) 논문의 첫 페이지에 “이 논문은 한국선교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17.1.31.) 결과, 연구부정행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이라고 표기한다.
  ② 한국연구재단, 소속기관, 그리고 연구비지원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혹은 담당부서에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③ 3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제23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18년 2월 24일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4월 17일 개정되어 시행된다.
 ※ 이 연구윤리규정은 2024년 2월 24일 개정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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