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선교신학회(The Korean Society of Mission Studies, 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선교신학」(Theology of Mission)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표절검사) 

모든 투고된 논문들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절검사시스템(Copy-Killer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한 후 이상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무기명 심사, 동료평가- Blind Review, Peer Review)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투고자의 이름, 소속 등은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심사자도 무기명으로 심사하여 엄정한 동료평가를 통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이해충돌방지)

1. 본 학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편집위원회가 자격을 심의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투고자와 동일 소속의 심사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논문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5조 (심사위원 배정, 심사비)<2017225일 개정, 201731일 시행>

1. 1차 편집위원회 심사시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고, 심사비도 면제한다.
2. 1차 심사시 심사가능 평가를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배정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하고, 투고자는 정해진 심사비(2만원X3명=6만원)를 납부한다.


제6조 (2차 심사대상)
2차 심사대상 논문은 다음 각 항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교학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선교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
   3. 본 학회의 편집, 투고, 심사,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논문
   4. 제출하는 논문이 본인(혹은 공동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연구윤리를 준수한 논문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본 학회 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 , "저작권 이양 및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가 첨부된 논문
 

제7조 (2차 심사 기준)
2차 심사위원은 아래 각 항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구성의 완성도(20점): 논문의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인가?
   2. 주제 연구의 심도(20점): 주제에 대한 연구가 충실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 졌는가?
   3. 학문적 창의성(20점): 주제의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에 있어서 독창성이 있는가?
   4. 학문의 기여도(20점): 연구논문이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5. 논문작성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20점): 논문내용이 참고문헌과 정확하게 일치 하는가?
 

제8조 (2차 심사 판정)
2차 심사위원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작성 및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심사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보류-수정 후 재신청], [게재불가] 중 하나를 추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수정 없이 게재: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단, 심사위원이 약간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논문 수정해야 함)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많은 수정이 권고된 논문
   3. 보류-수정 후 재신청: 논문의 내용 또는 체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정, 보완 후에 재신청해야 하는 논문 
   4. 게재불가
      ⓐ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논문(표절검사 Copy-Killer 등을 통해서 검증)
      ⓑ 본인이 작성한 논문이지만 그 전부나 일부가 이미 출판된 논문

         (단, 학위 논문의 일부, 혹은 요약일 경우 그 사항을 논문 첫번째 각주로 처리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가능)
      ⓒ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전혀 없는 논문
      ⓓ 논리성과 서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논문
      ⓔ 논문의 내용과 [각주] [참고문헌]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논문
 

제9조 (2차 심사 합격 - 게재 가능)
2차 심사에 합격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단, 동일한 투고자의 논문 두 편이 한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음) 

 

제10조 (2차 심사 불합격 - 게재불가)
2차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은 [게재 불가] 또는 [보류-수정 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으로 한다

 

제11조 (재심)
1. 2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또는 [보류-수정후 재신청]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 제기자는 [게재불가]또는 [보류-수정후 재신청] 통보를 받은지 7일이내에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재심을 요청(사유 포함)해야 한다.
2. 편집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재심을 결정한다.
3. 재심이 결정된다면 편집위원회는 학회 내부-외부 전문 심사위원 3~5인(해당 논문 이전 심사자 제외)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5일 이내에 최종 게재여부를 판단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 최종심의)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고 결정한다.

1.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 권고(수정 후 게재)를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 2차 전문가 심사에서 "수정없이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도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3. 편집위원회 최종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수정없이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게재가 가능하다.

 

제13조 (규정 개정)
심사규정 개정은 편집위원장, 편집장, 혹은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 진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8일에 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 본 규정은 2017년 2월 25일부터 개정되어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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